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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두환 무기ㆍ노태우 15년 등 중형 선고

[김삼웅의 5·18 광주혈사 / 72회] 5ㆍ18 학살 주범과 공범들에게 준엄한 판결을 내렸다

등록 2019.12.04 15:59수정 2019.12.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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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반란수괴와 내란수괴,상관살해 죄목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그런데 자신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했다고 강변했다. ⓒ 5.18재단

대법원(재판장 윤관 대법원장)은 1997년 4월 17일 전두환ㆍ노태우 등 12ㆍ12 군반란과 광주학살 7적(국내인사 5명)을 포함하여 5ㆍ18 학살 주범과 공범들에게 준엄한 판결을 내렸다.

군사반란과 광주학살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 2심 재판부는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5년을 비롯 공범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여 '성공한 쿠데타'를 단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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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충정작전'을 통해 전남도청을 다시 장악하면서 5.18은 막을 내렸다. 사진은 '충정작전'으로 체포된 시민군. ⓒ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판결문 중 '상무충정작전' 관련자 부분이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광주재진입작전(이른바 '상무충정작전') 계획은 1980년 5월 21일 경부터 육군본부에서 여러번 논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피고인 이희성이 같은 달 25일 오전에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에게 지시하여 육본작전지침으로 이를 완성하여, 같은 날 12:15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달 27일 00:01 이후 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황영시는 같은 달 25일 오후 김재명 작전참모부장과 함께 광주에 내려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사령관 육군소장 소준열에게 이를 직접 전달하는 한편, 위와 같이 광주재진입작전이 논의되던 중인 같은 해 5월 23일 12:30경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무장 헬기 및 전차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조속히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정호용은 광주에 투입된 공수여단의 모체부대장으로서 공수여단에 대한 행정, 군수지원 등의 지원을 하는 한편,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공수여단의 특성이나 부대훈련상황을 알려 주거나 재진입작전에 필요한 가발, 수류탄과 항공사진 등의 장비를 준비하여 예하부대원을 격려하는 등 광주재진입작전의 성공을 위하여 측면에서 지원하였으며,

위 작전지침에 따라 전교사령관 소준열이 공수여단별로 특공조를 편성하여 전남도청 등 목표지점을 점령하여 10사단에 인계하기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작전을 개시한 이래 같은 달 27일 06:20까지 사이에 전남도청, 광주공원, 여자기독교청년회(YWCA) 건물 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 특공조 부대원들이 총격을 가하여 이정연 등 18명을 각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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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공수부대의 강경한 광주 시위진압. ⓒ 5.18 기념재단

 
광주 재진압작전을 실시하여 전남도청 등을 다시 장악하려면 위와 같은 무장을 하고 있는 시위대를 제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시위대와의 교전이 불가피하여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되므로, 피고인 전두환 및 위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재진입작전의 실시를 강행하기로 하고 이를 명령한 데에는 그와 같은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재진입작전명령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시위대의 무장상태 그리고 그 작전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실시명령에는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며, 당시 위 피고인들이 처하여 있는 상황은 광주시위를 조속히 제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바꾸어 말하면 집권에 성공할 수 없는, 중요한 상황이었으므로,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는 데에 저항 내지 장애가 되는 범위의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은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전두환과 공동하여 내란목적살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내란모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2ㆍ12와 5ㆍ18광주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죄명과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12ㆍ12 및 5ㆍ18 사건 대법원 판결 (주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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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12 및 5ㆍ18 사건 대법원 판결 12ㆍ12 및 5ㆍ18 사건 대법원 판결 ⓒ 김삼웅

 

주석
6> 『한국일보』, 1997년 4월 18일자.

 
덧붙이는 글 [김삼웅의 ‘5ㆍ18광주혈사’]는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ㆍ18광주혈사 #5.18광주민주화운동40주년 #광주학살주범재판 #전두환 #노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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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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