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이상한 연구용역비 셀프 신설, 진짜 용도는?

의회사무처 요청 없이 7억 2천만 원 예산 자체 신설... 도 연구용역비는 50% 삭감

등록 2019.12.02 15:08수정 2019.12.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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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장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가 요청하지도 않은 연구용역비 7억2천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편법 논란이 제기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로 이미 예산을 편성해놓고, 추가로 비슷한 취지의 의회입법정책 연구용역비를 자체 편성한 것이어서 지방재정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원정책개발비로 7억1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목적은 '지방의회 정책현안 관련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과 자치입법 활성화 도모'이고, 사업시행 주체는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로 명시했다.

예산 규모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해, 의원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의원 142명분인 7억1천만 원이 편성됐다. 다만, 과도한 예산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도한도로 관리"한다고 지침을 정했다.

경기도의회 정책연구비 7억2천만 원 vs 경기도 정책연구비 1억 원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추가로 비슷한 성격의 의회입법정책 연구용역비 7억2천만 원을 신규 증액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연구용역비가 총 14억3천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문제는 의회입법정책 연구용역비가 의회사무처의 요청 없이 도의회 자체 결정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입법정책 연구용역비의 용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방향성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도의회 의원들이 이미 편성된 정책개발비에 추가로 예산을 더 받기 위해 지방재정법까지 위반해가며 편법을 썼다는 의심이 가능하다.

반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이 요청한 정책연구용역비 예산 2억 원 중 50%를 삭감, 1억 원만 편성해 대조를 이뤘다. 경기도 정책연구용역비는 도정과 관련한 긴급 이슈 등 현안 분석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경우 예산편성 시기로 인해 지연되지 않고 적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다.

실제 지난 7월 '일본 수출규제 이슈'와 관련, 경기연구원에서 현안분석을 지원했지만, 1만 2천여 개의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분석과 관련 산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9월 추경 편성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또한, 긴급한 사회적 이슈가 아니더라도 공약과 관련한 예정되거나 계획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수요가 있는 부분이라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민선 7기 도정운영 방향이다.


한편 각 상임위가 조정한 예산안은 오는 3일 진행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경기도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비 #기획조정실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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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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