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황당한 실시계획 인가 취소… 하루만에 재인가, 왜?

기흥구 공세동 신갈CC, 농지보존부담금 납부 확인 없이 허가

등록 2019.12.03 16:12수정 2019.12.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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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신갈 CC 개발 사업과 관련해 도시정책과는 20일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알리는 고시를 했다(①) 다음날인 21일 취소 고시를 했다(②). 이어 다시 하루만인 22일 실시계획인가를 재고시(③)했다. 행정착오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업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만큼 예민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용인시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해 3일 만에 '인가-취소-재인가'를 번복하는 갈지자 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을 두고 지역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지난달 20일 기흥구 공세동 산1-1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신갈CC와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접수한 실시계획을 인가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도 승인한다는 내용도 여기에 담았다. 하지만 용인시는 인가 하루만인 지난달 21일 앞서 고시 내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농지전용허가(협의)에 따른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즉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취소된 당일 부담금을 납부, 용인시는 22일 실시계획을 인가한다는 고시를 다시 올렸다. 3일 동안 3차례 고시를 올린 것이다. 

문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인가는 날 수 없다는 데 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란 지목이 전이나 답에 집을 짓거나 공장 등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할 경우 농지를 농사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46조에는 해당 지자체는 농지전용의 허가나 신고 후 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입해야 허가 승인이 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때문에 농지전용 협의 후 부담금을 납부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작 용인시가 21일 인가를 내주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담당자 실수로 농지전용(보전)부담금 납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가를 내줘 다시 취소했다. 이후 업체가 곧바로 부담금을 납부해 당일 재고시 하는 것이 이상해 최소한 다음날 재인가를 고시했다. 절차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인가 번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5월에도 용인시는 이 사업에 대해 용인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했다. 하지만 2014년 10월에는 산지전용허가 협의 최소 및 인가에 따른 조건 사항 불이행으로 한차례 취소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유사한 행정 실수가 반복되자 지역주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공세동 신갈CC 사업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아무개씨는 "주민들이 평소에도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주민들과 향후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풀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풍환경평가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풍환경평가란 새로운 건축물과 지형 변화로 바람 상황이 변화해 지역에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동안 신갈 CC와 관련해 주민들은 풍환경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골프장 건립으로 인접한 아파트단지에 바람을 타고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성열씨는 "벽산아파트는 사업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농약 등 위해물질)의 정체와 바람으로 인한 확산에 대해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며 "실험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풍동실험실에서 풍환경 실험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며 "컴퓨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 풍환경실험을 해야 가장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평가 실시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실제 풍환경평가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 문중에서는 지난 6월 주민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업체는 토목공사 실착공 전까지 풍환경평가 등 농약 비산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민과 협의 후 용역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당장 주민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입증돼야 본격적인 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이를 두고 업체와 주민 용인시간에 이견이 있다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 에도 실렸습니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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