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조정경기장, 타지역 선수단이 임대료 없이 사용?

체육진흥과 행정감사서 유향금 의원 문제 제기... 경기도 "무료 사용 협약, 문제 없어"

등록 2019.12.03 16:15수정 2019.12.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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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기도조정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용인시조정경기장 ⓒ 바른지역언론연대


지난달 27일 열린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흥구 공세동 신갈저수지 인근 용인조정경기장 건물 한 동을 특정 지역 선수단이 임대료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11년 준공된 용인조정경기장은 기흥저수지 일원 2만80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본부동과 정고(경기정 보관창고) 1·2동, 주차장 등으로 조성됐다. 사업비 총 110억5400만 원으로 국비 33억 원, 도비 38억5000만 원, 시비 39억 원을 들였으며 건물 소유주는 용인시다.

현재 건물 3개동 중 정고1동은 정고장, 체력단련실로 사용하고, 본부동은 용인시조정경기부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정고2동은 경기도조정협회의 수성고등학교, 수원시청, 영북여고 조정경기부가 훈련실,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향금 의원은 이에 대해 "정고2동을 사용하고 있는 선수단을 보면 모두 수원시 소속 선수단인데 경기도팀으로 보고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며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숙소로 사용하는 공간을 원상복구하고 사용료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건물 사용에 들어간 실질적인 운영비를 용인시가 모두 부담하고 있었다. 건물 소유가 용인시인데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체육진흥과 양동필 과장은 이에 대해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경기도에 여러 차례 구두로 확인하고 4번 공문을 보냈지만 답이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도비가 들어갔으며 무료로 사용하기로 협약했던 사항이라며 용인시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체육과 원춘희 과장은 지난달 29일 "우리가 받은 공문은 1건밖에 없다"라며 "필요시에는 도조정협회와 용인시, 경기도가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최근 보냈다"고 답했다. 원 과장은 "도비가 지원되면서 경기장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협약을 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문제가 됐던 숙소는 조정협회를 통해 원상복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또 평택농어촌공사에서 소유 중인 기흥호수공원에 대해 용인시가 수면 점용비를 지불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체육진흥과 양동필 과장은 "5년치 약 2억7000만 원에 대해 경기도와 수원시 등과 함께 나눠 지불할 지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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