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함산 민간인 학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발의

박우범 의원, 경남도의회 대표발의 ... 상임위 통과, 13일 본회의 처리

등록 2019.12.03 15:50수정 2019.12.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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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범 경남도의원(산청). ⓒ 경남도의회

 
한국전쟁 전후 거창‧함양‧산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관련자 배상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경남도의회에 발의되었다.

자유한국당 박우범 의원(산청)이 대표발의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58명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경남도의회는 "현재, 국가의 위법행위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거창,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 유족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배상 조치는 전무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했다.

이번 결의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의 조속한 해결과 배상 근거를 담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박우범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으로, 긴 세월 한과 서러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보상과 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36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에 건의될 예정이다.
#민간인학살 #박우범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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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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