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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최초 첩보' 출처에 침묵하는 청와대

청와대 관계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지 않겠다"

등록 2019.12.03 17:22수정 2019.12.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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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의 출처는 어디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오마이뉴스

 
[기사 보강 : 3일 오후 5시 35분]

지난해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등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것에 대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계속 일고 있지만, 청와대는 '최초 첩보'의 출처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이러한 수사는 청와대가 경찰청에 이첩한 첩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에 넘겼고, 경찰청이 울산경찰청에 첩보를 내려보내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

이를 두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 의혹을 풀어줄 핵심은 '최초 첩보의 출처'다. 수사의 발단이 된 첩보를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제공한 것이냐가 제대로 밝혀지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청와대 하명수사였는지, 청와대가 수집한 첩보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인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최초 첩보의 출처'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의 성격을 크게 결정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청와대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풀어줄 최초 첩보의 출처에는 계속 침묵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청와대 하명수사인지 아닌지는 최초 첩보의 출처를 밝히면 될 것 같은데, 누가, 어떤 형식으로 첩보를 제공했고, 어떤 경로로 이첩했는지 밝힐 수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고만 답변했다.

일부 보도에 강력 반발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다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최근 숨진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유서에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키지 말라"라는 요청이 담겼다는 등의 일부 언론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고 대변인은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며 전날(2일) <세계일보>와 3일 <문화일보>의 보도를 꼽았다.

2일 <세계일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으로 활동했던 A 전 행정관의 유서에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키지 말라"라는 요청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의혹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할 증거를 보존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명백히 밝혀달라는 부탁"으로 해석했다.

3일 <문화일보>는 검찰의 한 관계자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윤건영 실장)에 보고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서초경찰서에 포렌식을 맡기겠나"라고 A 전 행정관이 최근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경찰로부터 압수한 배경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고 대변인은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 없는 사람(윤건영 국정상황실장)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성토했다.

고 대변인은 "고인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라며 "언론인들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검찰에 경고장... "형사사건 공개금지 실행되고 있음 명심해야"

특히 고민정 대변인은 "검찰은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라며 사실상 검찰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지난 1일부터 검찰의 새로운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과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사건의 피의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검찰의 수사행태에 우회적인 경고를 보낸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학 총장 2명과 변호사 1명, 검찰 내부위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의혹 사건이 '형사사건 공개 1호'가 될지 주목된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검찰은 원칙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 사실과 수사 경위, 상황 등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수사 중 오보 발생과 중요사건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할 경우에도 전문공보관이 승인한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하명수사 의혹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백원우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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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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