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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집행유예, "생이 다할 때까지 참회하라"

수원지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모두 인정

등록 2019.12.05 14:00수정 2019.12.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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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판대 오른 배우 강지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지난 7월 12일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 이희훈


"성범죄 특성상 피해 온전히 회복 어렵다. 생이 다할 때까지 참회하라"
 

자신의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오전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감호 40시간을 이행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2건의 공소사실 중 1건에 대해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상태였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다투고 있으나 검찰 측 제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밝히고 있으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의 온전한 회복이 어렵다"며 "피고인은 합의된 것에 그쳐선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도록 생이 다할 때까지 참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명시절 성실했다는 등의 주변인들의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길 바란다"며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인 다짐들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라고 덧붙였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취재진 반대쪽으로 향하고 있는 강지환씨 뒷모습 ⓒ 박정훈

  
강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함께 진행하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5년,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며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강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 여성 2명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취재진을 피해 이동하는 강지환씨가 탑승한 차량 ⓒ 박정훈

#강지환 #준강간 #성남지원 #집행유예 #성폭력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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