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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법 개정해 패트수사 중단"... 녹색당 "헌법질서 파괴행위"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 때 '해법'으로 제시... "국회의원 법 위반하고 처벌 피하는 선례 만드나" 지적

등록 2019.12.09 16:30수정 2019.1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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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새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가운데)이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자유한국당 김재원 신임 정책위의장의 '국회법 개정' 공약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통해 "우리 의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충돌) 관한 것인데 국회법의 형사처벌 조항을 모두 삭제하자는 데 (협의가) 이르렀음에도 아직 정리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국회법을 수정함으로서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즉,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으로 명시된 국회법 166조를 수정해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60여 명의 의원들을 구제하겠다는 주장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의 고발주체 중 하나인 녹색당은 즉각 논평을 통해 "법을 위반해놓고, 처벌규정을 없애서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의 주장은)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과 달리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라면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이런 제안에 응한다면 민주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녹색당은 김 정책위의장의 주장대로 국회법을 개정하더라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의원들의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녹색당은 "패스트트랙 당시의 난동은 국회 회의 방해죄뿐 아니라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도 해당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얕은 꾀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녹색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연루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처벌 받을 때까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패스트트랙 #녹색당 #자유한국당 #국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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