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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여명 정규직 전환...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투쟁', 끝이 보이나?

도로공사, 1심 계류자 포함 280명 정규직 ... 11일 민주일반연맹과 교섭하기로

등록 2019.12.10 17:38수정 2019.12.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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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 직접 고용을 촉구하면서 오체 투지를 진행했다. ⓒ 유지영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 투쟁의 끝이 보일까.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이긴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280여 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하고, 수납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11일 교섭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도로공사는 지난 6월 자회사를 설립해 요금수납원을 전환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해온 요금수납원 1500여 명은 6개월 가량 투쟁하고 있다.

요금수납원들의 투쟁은 끈질기게 진행되고 있다. 수납원들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지붕에 올라가 100일 가까지 고공농성을 벌였고, 3개월 동안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도 벌이고 있다.

또 이들은 청와대 앞과 광화문에서 농성과 집회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17곳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수납원들은 "피해자가 오히려 더 절규해야 하고, 아파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이다"며 9~10일 사이 이틀동안 광화문광장 주변을 오체투지로 돌았다.

여러 투쟁 과정에서 수납원 13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또 수납원들은 도로공사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퇴거명령 소송까지 당한 상태다.


도로공사, 1심 승소자-계류자 280명 정규직 전환

도로공사는 10일 수납원 280명을 정규직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은 지난 12월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1심) 승소한 수납원과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들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304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이날 도로공사는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도로공사는 이들 중에서 지난 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여명은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하고,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정년과 민자노선 근무 등의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최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도로공사는 11일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로공사는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이제 수납원들은 점거중인 민주당 의원 사무실과 도로공사 본사의 점거를 풀고, 즉시 철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일반연맹 "2015년 이후 입사자도 직접 고용해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도로공사의 발표에 대해 "내용 유무를 떠나 11일 교섭하기로 해 놓고 마치 확정하듯 한 입장발표는 잘못된 자세와 관점이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도로공사는 1심 계류자와 2015년 이후 입사자를 또다시 나누고 있는데 이는 독소조항"이라며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 관련하여 변론한 적이 없고, 변론을 반영한 판결을 받지 못하였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6일 김천지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 관련하여 변론 했고, 김천지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판결문을 보면 '피고(도로공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2015~2016년 이후 입사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년 이후에 피고 지사의 영업소 관리자가 영업소 주임들에게 지시 등을 하는 방법으로 SNS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활용하거나 유선을 통해 지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숫자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일반연맹은 "11일 교섭 자리에서 노사간 합의하여 일체의 갈등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도로공사와 민주일반연맹의 교섭은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을지로위원회 307호에서 열린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민주일반연맹 #오체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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