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지방의회 첫 '대일항쟁기 진상조사' 모색

10일 토론회 열어 ... 정혜경 "전국 피해자 중 20% 이상이 경남도민"

등록 2019.12.10 18:34수정 2019.12.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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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10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기록관리 방안 토론회”. 김지수 의장. ⓒ 경남도의회

 
정부 차원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가 계속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가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진상조사‧기록관리' 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경남도의회는 10일 대회의실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기록관리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경남도의회는 '조사'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례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된 전국 피해자 중 20% 이상이 경남도민이고, 한반도 밖으로 동원된 첫 피해자도 경남도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혜경 강제동원‧평화연구회 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은 "경남도민은 1939년 2월부터는 중부태평양, 남사할린, 만주로, 같은 해 10월부터는 일본을 비롯한 국외 경우 남양군도, 남사할린, 만주,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도민 3만여 명이 떠난 것"으로 추정했다.

경남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은 진해 장천동 일본군지하호를 비롯해 485곳에 달한다고 정 위원은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지난 2015년 말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추가조사 등 진상규명이 멈춘 상황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진상 조사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근거를 모색한다는 점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정혜경 위원은 "강제동원 역사 중 경남의 비중이 크므로 기록공간을 만든다면 전국 최초 지자체 차원의 강제동원 전문기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강제동원 기록과 유해 등을 찾는 남북공동조사를 통해 남북통일과 반전, 평화에 대한 경남도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남북공동조사가 필요한 경남도민은 사망자 중 2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10년 3월 제정되었다.

경남도의회는 "이는 다른 지방의회의 경우 추모제 등 기념사업을 벌이거나 피해자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법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재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발의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김영진 의원(창원3,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기록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제에 의해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다수의 미성년 여성들을 군수공장으로 동원한 인력. '정신대=위안부'라고 잘못 알려져 피해자로 나서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지수 의장은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한일관계의 핵심 사안이고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는 사안이지만 피해자 비중이 큰 경남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정리할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 차원에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실태조사를 하고, 명예 회복과 예우, 또 후세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조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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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10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기록관리 방안 토론회”. ⓒ 경남도의회

#대일항쟁기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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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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