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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반발에 느슨해진 DLF 후속대책

'고난도 신탁 판매 전면금지'에서 일부 허용으로 선회

등록 2019.12.12 15:30수정 2019.12.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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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및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 금융위원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 판매를 금지하는 강경책이 나오면서 은행권이 반발하자 규제가 한층 느슨해졌다.
 
당국은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 모두 판매를 제한하기로 결정했었는데, 약 1개월 만에 일부 신탁에 대해선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설명회를 열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관련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내놓은 것.
 
우선 투자자 보호 등 규제가 적용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기준이 명확해졌다. 파생상품이 포함돼있어 투자자가 손실·이익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으로, 최악의 경우 원금의 20%가 넘는 돈을 잃을 수 있는 상품이다. 종전에는 '최대 원금손실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품' 등 모호하게 규정됐었다.
 
다만 금융위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상품과 기관 투자자 사이에 거래된 상품,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LT 판매 허용하고 내년 중 테마검사
 
또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는 상품 가운데 일부는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당국은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 모두 은행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신탁 가운데 코스피200 등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사모가 아닌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신탁(ELT)은 판매를 허용하기로 변경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장, 은행장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고, 앞서 당국과 은행 실무자 사이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DLF의 경우 기초자산을 하나로 뒀고, 공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 쪼개기 형태로 판매됐다"며 "하지만 ELT는 대부분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몇 가지 자산을 묶는 형태로 위험 집중을 막는 식으로 설계돼 그 동안 손실이 크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국장은 "11월 말 기준 ELT 판매잔액을 37조~40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은행권에서 투자자 접근성이 높은 부분도 감안해달라고 건의한 부분을 수용하게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내년 중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ELT 판매에 대한 은행권 건의를 수용하면서도 은행들이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별도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OEM펀드 관련 규정도 정비
 
더불어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제보다 낮추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과 같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초고위험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판매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또 자산운용회사가 은행 쪽 지시를 받고 펀드를 설계·운용하는 이른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펀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됐다. 현행법상 금지되는 OEM펀드가 적발돼도 그 동안에는 자산운용사만 처벌 받았는데, 지난달 당국은 판매사도 제재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어 이날에는 이와 관련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발표한 것.
 
금융위는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 사이의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법에서 금지하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의 명령·지시·요청'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투자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고객수요 등을 논의하는 것과 판매동향 등 일반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보고, 해당 요건을 종합 고려해 단순협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이번 종합방안을 토대로 지난달 14일에 발표한 일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고난도 금융상품 도입 등을 위해 내년 1분기(1~3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 
#DLF #파생상품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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