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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국회 통과 이후 초등학교 앞 변화

교통사고 위험 큰 초등학교 앞에는 중앙분리대 설치

등록 2019.12.13 11:29수정 2019.12.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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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충남 홍성의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중앙분리대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 신영근

학교 앞 도로에 '이동식 과속 카메라 단속실시(상시)', '스쿨존, 30km 서행' 펼침막을 설치했다. ⓒ 신영근


지난 10일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인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충남 홍성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는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 작업이 이루어졌다. 지난 12일 오후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중앙분리대 설치 작업이 한창이었다. 경찰은 이날 학교 앞 도로에 '이동식 과속 카메라 단속실시(상시)', '스쿨존, 30km 서행' 펼침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 신영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교통표지판에는 차량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있다. ⓒ 신영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이 학교 정문은 차량 통행이 많은 왕복 4차선에 바로 맞닿아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이날 학교 앞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그동안 아이를 더 안전하게 지키자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미루는 걸 보면서 부모 입장으로 한없이 애태웠다"라면서 "누구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원들이었기에 이번 법안 통과 과정을 보면서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어린이교통안전 법률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더이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12일 오후, 제한 속도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 하지만 학생들이 통행이 없는 야간에는 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이 많이 목격됐다. ⓒ 신영근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 설치와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 가해자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다.

또, '하준이법'에 따르면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과 미끄럼주의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민식이법 #하준이법 #학교앞단속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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