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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국 광역 첫 '근로→노동' 용어 변경 조례 제정

경남도의회, 13일 정례회 본회의 '조례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통과

등록 2019.12.13 16:13수정 2019.12.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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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모든 조례에 있는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바뀐다.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13일 제368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이 34명의 동의로 대표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지난 7월 창원시의회에서 비슷한 조례가 제정된 뒤, 경남도의회도 같은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전국 광역지자체(의회)에서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바뀌는 것이 경남이 처음이다.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 경남도에 있는 모든 조례의 '근로' 용어가 '노동'으로 바뀌게 된다.

'경상남도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 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모든 조례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근로자지원센터'를 '노동자지원센터'로,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바꾸는 것이다.

전적 의미로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는 '근로'는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등에서 사용되었던 일제 군사제국주의의 시대 잔재로, 사용자 중심의 용어다.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을 뜻하고,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경남도에 있는 모든 조례의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 것에 대하여 두 손을 높이 들어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창원시의회에 이어 광역의회,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있는 일로 경남도의회가 앞장서서 노동존중 문화를 만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의 노동자에게 큰 선물을 한 경남도의회의 조례 용어 개정에서 출발하여 앞으로 경상남도가 노동자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 노동자가 역사발전·사회발전의 주인·주체로 자리매김될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경남의 노동자들은 전국 어디를 가서라도 자랑스러운 노동자로 이 사회를 더욱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남도의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날까지 경남도민과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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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본회의. ⓒ 경남도청

#근로 #노동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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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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