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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3명꼴로 산재 사망... 노회찬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노회찬재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캠페인 '지금 노회찬이라면?' 시작

등록 2019.12.13 17:09수정 2019.12.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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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웃이 안전하다면, 결국 나도 안전하다"

고(故) 노회찬 의원은 2017년 4월 1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법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들 규정은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예정한 규정이 아니다. 벌금액이 피해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이 같은 현행 형사법체계는 기업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경영자가 재해의 위험을 단순히 '비용'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부추긴다.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얻는 이익보다, 재해를 일으켰을 때 받는 불이익이 적다면, 기업의 철저한 안전 관리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라던 노회찬 의원의 말에는 우리가 처한 구조적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에 발 묶여 있는 사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1692명이 출근길을 나선뒤 산업재해로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하루 3명꼴로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는, OCE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만약 지금 노회찬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면서 온몸으로 나섰을 게 분명하다.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노회찬재단이 소셜미디어(SNS) 캠페인을 시작한다.
 

캠페인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 노회찬재단

  
캠페인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조돈문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만약 노회찬의원이 살아서 맞이했다면, 아마도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외치며 온몸으로 나섰을 것이다"라며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 권영국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장,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손글씨로 적은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인증사진과 태그를 올리고, 캠페인을 이어나갈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꼭 지명을 받지 않아도 좋다. 캠페인에 동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첫 번째 주자가 될 수 있다.

비록 작은 울림일지 모르나, 문제에 대한 공감과 확산이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으리라 믿는다. 노회찬재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캠페인 <지금 노회찬이라면?>이 멈춤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 세부적인 참여방법은 노회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회찬재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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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치철학을 계승해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사회약자의 권리 향상 등과 관련한 선진민주정치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발전을 꾀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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