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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쌍용차 노동자 상대 거액 손해배상, 정당성 없어"

대법원에 의견표명...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노동3권 위축돼선 안돼”

등록 2019.12.17 12:26수정 2019.12.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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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손배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 최윤석

  
[기사수정: 18일 오전 9시 55분]

국가손해배상 가압류에 시달려온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호소에 인권위가 응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17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담당 재판부가 이를 심리·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손해배상금액 100억 원대... 해고자들 가압류로 고통 받아

앞서 쌍용차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은 지난 4월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사태 이후 10년이 지났고 당시 해고자들도 대부분 복직했지만 그사이 해고자 등 노동자 30명이 숨졌고, 30여 명의 노동자가 정부와 회사의 손해배상소송에 따른 가압류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013년 국가와 회사가 쌍용차 노동자와 금속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47억 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현재 손해배상금액은 지난 6년 사이 지연이자까지 붙어 100억 원대에 이른다.


우선 인권위는 쌍용차 파업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정리해고 실시에 대한 반대가 적법한 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사법기관을 통한 사후구제 역시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춰 다수의 근로자들이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정이라면 기본권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시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진압 과정 당시 위법·부당한 강제진압을 자행하여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정리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압류가 수반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그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되었으며, 경찰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 책임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쟁의행위 당사자들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해서 증가된다면 이는 결국 근로자 가족·공동체의 붕괴, 노조의 와해 및 축소, 노사갈등의 심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기구 등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 활동 전반에 대한 단순 진압적 대응을 넘어서서 사전에 통제하고 억제하는 작용을 하여 노동3권 보장의 후퇴를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법원 담당재판부가 이 사건 소송 피고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과실상계 법리의 폭넓은 적용, 공동불법행위 법리의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차후 국가로부터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해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이번 의견 제출을 계기로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근절되고 우리 사회가 노동3권이 충분히 보장받는 사회로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조 "인권위 의견표명 감사"... 대법원 앞 기자회견 예고
 

각계 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손배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2019.04.03 ⓒ 최윤석

 
쌍용차 노조에서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반겼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이날 <오마이뉴스> 전화통화에서 "인권위에서 단일 기업과 관련된 대법원 계류 사건에 의견서를 낸 건 처음있는 일로 알고 있다"면서 "오랜 시간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인권 차원에서 의견을 내 감사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도 지난해 8월 쌍용차 사건 진상보고서에서 경찰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가압류를 모두 취소했지만, 손해배상소송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손해배상소송 문제를 끝내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쌍용차사태 #손배가압류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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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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