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범죄'

등록 2019.12.18 08:52수정 2019.12.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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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범죄’. ⓒ 창원시청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지난 17일 마산회원구 양덕동 마산야구센터 앞 사거리 일대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마산동부지회(회장 서만호), 마산동부경찰서,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6월 25일부터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어 음주 후 다음날 숙취운전으로도 면허정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내용 또한 집중 홍보했다.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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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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