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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언론 "문희상 강제징용 해법, 법안 통과 우여곡절 예상"

"문 대통령, 명확한 입장 안 밝혀... 거부권 행사 가능성" 분석도

등록 2019.12.19 09:27수정 2019.12.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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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기금 마련 법안 발의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언론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결 법안 발의를 주목하고 있다.

일본 NHK는 18일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의 자발적인 기부로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문 의장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발의를 보도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개최를 조율하고 있는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관계 개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으면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손해배상 소송이 재판 중인 경우에도 취하를 조건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이 법안이 한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는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법안에 기부 강요를 금지하는 규정이 담겨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며 여론의 반발이 커지면 국회에서 법안이 대폭 수정되거나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교도통신>도 "피해자 측에서는 일본의 사죄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려면 우여곡절이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 "한국, 국가 간 약속 준수해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문 의장의 법안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입법을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한일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지만, 한국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여러 현안과 관련해 한국 측의 현명을 대응을 촉구하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판결 #문희상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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