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강제징용 해법 법안 비판에 "오해와 곡해 안타까워"

"대법원 판결 존중이 전제... 법안 지지하는 피해자도 많아"

등록 2019.12.23 09:31수정 2019.12.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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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해법 법안 발의 관련 설명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한일 갈등의 배경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한 이른바 '문희상 법안'에 대한 비판에 '오해와 곡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간절하게 요구해왔던 피해 배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열어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의 자발적인 기부로 재단을 만들어 일제 강제징용 피해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피해자와 일본 기업들이 모두 반대하고 나서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문 의장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법안 발의 전후 과정 속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법제화하는 지난한 과정과 그 배경, 선의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사죄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라며 "일본의 사죄는 정치적인 것으로 정상 간 합의와 선언에 담겨야 하는 것이지, 한국의 국내법에 명문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은 맞고 반은 그렇지 않다"라며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적극 지지하며 법안 제출을 서둘러 달라는 목소리도 많았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39개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가 법안을 적극 지지하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라며 "발의 후에는 피해자 및 유가족 1만 1000여 명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연대 서명을 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에게 직접 서명명부를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법안은 대법원의 판결 존중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며 "재단이 피고인 일본 기업을 대신해 대위변제를 하고 민법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상권은 재단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장인 제가 굳이 법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양국 정부가 충돌만 거듭할 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로 원칙과 감정만 내세운다면 외교나 정치나 돌이킬 수 없는 종착점에 도달할 것"이라며 "오는 24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대화와 화해 협력의 물꼬를 트고, 빠른 시일 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신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이뤄내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일본 NHK는 "문 의장은 자신의 법안이 한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에 있다며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해결에 다가설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라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청와대 관계자도 '피고 측인 일본 기업이 돈을 내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라며 "이 법안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라고 전했다.
#문희상 #강제징용 판결 #한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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