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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재수 인사조치는 청 판단권한, 검찰 허락받고 일하지 않는다"

조국 구속영장 청구 비판…"구속영장 청구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할 것"

등록 2019.12.23 14:51수정 2019.12.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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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은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고 이희호 여사 별세와 관련해 북측의 조화와 조의문 전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 후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의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본 검찰의 판단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감찰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는 경미했고,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으로 출국한 당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도 불편해하는 기류가 읽힌다.

윤 수석은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수석은 "(조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국 #유재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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