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청와대 "검찰의 무리한 판단"

고민정 대변인 "직권의 범위, 법원의 최종 판결로 명확하게 판단되길"

등록 2019.12.27 11:52수정 2019.12.27 11:52
2
원고료로 응원
a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자료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검찰의 무리한 판단이었다"라는 비판적 논평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라며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시께 권덕진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 세 가지 구속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청와대 관계자 "영장담당 판사의 기각사유 전문 못봤다"

다만, 권덕진 판사는 아주 이례적으로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감찰을 중단한 결과"라며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이렇게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사실인 것처럼 적시한 것과 관련해 기자들이 청와대의 의견을 묻자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공보판사가 기각이유를 설명한 내용에는 (직권남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들이 "영장담당 판사가 쓴 기각사유 전문을 보지 않고 말하는 거냐?"라고 캐물었고, 결국 이 관계자는 "(기각사유) 전문을 못봤다"라고 시인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정도 된 거 같다"라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내용이 쏟아졌다"라며 "앞으로 그 어떤 사건이든 수사는 수사 결과로 말해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인권 수사를 위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사안이 됐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결국 수사에 맡겨져야 한다"라며 "어느 한쪽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양태들은 지양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구속영장 기각 #고민정 #직권남용 #권덕진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