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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명 헌법소원 낸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결정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는 헌법 위반”... 이재명 측 “합당한 판단” 환영

등록 2019.12.27 17:01수정 2019.12.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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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헌법재판소는 27일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이지만 당분간 효력 유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의 평등권은 물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실상 이재명 지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부 인용해 정치자금법 제6조 중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셈이다.

그러나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 역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헌재 "후원회 활용 제한은 신진 정치세력 진입과 자유로운 경쟁 막아"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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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연합뉴스

 
헌재가 정치자금법 제6조 중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린 결정적 요인은 광역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체 지역구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800만 원이고, 평균 선거비용지출액은 1억1988만 원이다. 반면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1700만 원이고, 평균 선거비용지출액은 7억64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비용제한액 및 실제 지출액, 후원회 모금 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적시했다. 헌재는 또 "그럼에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도 후원회를 구성하여 후원금을 모금함으로써 향후 선거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0일 미만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보전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고, 이들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후원회제도 자체가 광역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의 염결성(청념하고 결백한 정도)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의 염결성은 후원회제도가 정치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통로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관련 규정 등을 통한 후원회 제도의 투명한 운영으로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그동안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재명 측 "돈 없어도 뜻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 출마 길 열려"

이재명 지사 측은 헌재 선고에 대해 "후원회 제도가 선거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이 지사 측은 또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이재명 지사 "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 금지는 또 하나의 적폐"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재명경기도지사 #헌법재판소 #이재명헌재 #이재명정치자금 #이재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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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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