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무장 병원' 적발... 지자체 최초

보건복지부의 협조 받아 7개월 수사, 3년 7개월간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 약 67억원 청구

등록 2019.12.29 18:54수정 2019.12.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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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박정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안은 특사경이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약 7개월 간 수사한 결과로 현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비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은 사무장 개인이 자금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영리 추구를 우선으로 운영되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각종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년 7개월 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약 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이 아닌 A씨와 B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의료생협 설립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 명의를 의료생협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하다가 도 특사경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요양병원을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사무장병원이 아님은 물론 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급여 지급을 청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병원 실제 운영자 A씨와 B씨, 그리고 재단 이사와 요양병원 의사, 행정원장 등을 검사의 지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2조5000억 원에 달한다"며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경기도 #특사경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의료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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