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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 조국 결국 기소... 딸·아들도 '공모자'로 적은 검찰

수사 본격화 이후 4개월만... 입시, 사모펀드 등 12개 혐의... 조국 측 "허구와 상상"

등록 2019.12.31 12:02수정 2019.12.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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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받는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기사 보강: 31일 오후 2시 57분]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검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강대강으로 맞붙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상대로 한 수사가 본격화된 지 약 4개월 만에 검찰은 12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고, 곧장 조 전 장관 측은 "억지 기소"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1일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관련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이상 입시 비리 관련),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이상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이상 사모펀드 비리 관련),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이상 증거 조작 관련)" 등 12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외에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도 추가 혐의를 더 적용해 기소했다(관련기사 : '구속기소' 정경심 교수 14가지 혐의 살펴보니). 또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시의료원장 역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입시 및 장학금과 관련된 혐의를 설명하며 조 전 장관 부부와 딸과 아들이 공모했다고 표현했다.

검찰 "나머지 관련자, 순차적 수사 마무리"

이날 검찰이 기소한 분야는 입시, 장학금, 사모펀드, 증거조작 등 총 네 가지다. 검찰이 적시한 각 분야별 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시 비리 관련

조국·정경심 ▲ 2013년 7월 허위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학교 출석을 인정받음 ▲ 2016년 11~12월 2회에 걸쳐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아들로부터 전달받아 문제를 푼 다음 다시 아들에게 답을 송부 ▲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지원 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법무법인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 ▲ 2018년 10월 아들의 충북대 법전원 지원 시 위와 같은 문서 제출

조국 ▲ 2013년 6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호텔 허위 인턴확인서 및 실습수료증, 단국대·공주대 허위 인턴확인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

정경심 ▲ 한영외고에 2013년 3월 허위 또는 위조한 아들의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 및 상장, 봉사활동 제출 ▲ 같은 학교에 2013년 9월 아들의 동양대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2.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조국 ▲ 2017년 11월~2018년 10월 노환중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총 3회 600만 원을 받음

노환중 ▲ 조국에게 청탁 목적으로 딸에게 총 3회 600만원을 지급


3. 사모펀드 관련

조국, 정경심 ▲ 2017년 5월 민정수석 임명 1개월 후에도 타임 명의로 코링크PE·웰스·WFM 주식 7만주 실물 등을 보유하면서 주식 가액 3000만원 이상을 유지한 채 백지신탁 또는 처분하지 않음 ▲ 8억 원 상당의 코링크PE 주식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하란 요구를 받고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제출

4. 증거 조작 관련

조국 ▲ 2019년 8월 코링크PE 관계자들로 하여금 '출자자에 대한 투자처 미보고' 취지의 2019년 6월자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함 ▲ 2019년 8월 한국투자증권 직원에게 지시해 주거지 PC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개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하도록 지시

검찰은 "현재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구속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병합 신청했다"라며 "나머지 관련자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측 "검찰의 시간 끝, 법원의 시간 시작"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 직후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는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을 대표해 김칠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다"라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고,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라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된다"라며 "그럼에도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밝혔다.
#조국 #기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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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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