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결정에 이재명 반응

"정부 결정에 진심어린 박수"... 경기도는 2018년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 조성

등록 2020.01.01 12:42수정 2020.01.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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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공정한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내딛은 정부의 결정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경기도는 정부가 신축 아파트에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결정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30일 정부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미화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주택건설기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휴게시설을 설치에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

도는 청사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도 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에 등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실을 옥상에서 지상으로 옮기고 또, 샤워실이 없는 5개 기관에는 모두 샤워실이 설치되며 부족하거나 노후된 집기는 모두 추가·교체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9월 1일에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2020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인 95.94㎡ 대비 4.7배가 늘어난 449.59㎡로 확대했다. 


도는 "경비원과 미화원 모두는 우리의 삶터를 가꾸는 이웃이다. 현장노동자의 좋은 근무환경은 즐거움이 들어찬 건강한 노동의 참 모습을 일깨울 것"이라며 "경기도는 2020년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열심히 일궈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이재명 #경기도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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