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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황교안·나경원 재판에... 검찰, 한국 27명·민주 10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수사 결과 발표... 한국당 주요 인사에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적용

등록 2020.01.02 13:41수정 2020.0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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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럼짜고 드러누운 자유한국당 26일 오후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본청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바닥에 두러누워 "헌법수호"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6 ⓒ 유성호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몸싸움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마무리하며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을 기소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등 총 75명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해 16명(당대표 1명, 의원 13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구공판(정식재판 요구), 11명(의원 10명, 보좌진 1명)을 약식명령 청구, 28명(의원 37명, 보좌진·당직자 1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라고 발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등 총 58명의 의안과·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해 8명(의원 4명, 보좌진·당직자 4명)을 불구속 구공판, 2명(의원 1명, 보좌진 1명)을 약식명령 청구, 40명(의원 31명, 보좌진·당직자 9명)을 기소유예, 8명(의원 6명, 보좌진·당직자 2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기소된 이들의 명단이다.
 
자유한국당
 
불구속 구공판 16명 : 황교안, 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보좌진 2명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함)
 
약식명령 청구 11명 :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비례대표),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홍철호, 보좌진 1명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스크럼에 가담해 회의방해 범행에 관여)
 
더불어민주당
 
불구속 구공판 8명 :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보좌진·당직자 4명 (적극적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함)
 
약식명령 청구 2명 : 박주민, 보좌진 1명 (유형력 행사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음)

 

국회 패스트트랙 몸싸움 관련 기소된 인원. ⓒ 서울남부지검

 
 임이자 얼굴 만진 문희상 '무혐의'
 
자유한국당 주요 피고인에겐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는 2019년 4월 25~26일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각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 국회 경위 등의 질서유지 업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회의 개최 등을 방해했다"라고 밝혔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시기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채이배 의원실,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법안 접수 및 회의 개최 등을 방해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피고인에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종걸 의원은 2019년 4월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는 등 그곳에 있던 당직자 등을 폭행"했고, "박범계, 표창원 의원은 같은 날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했으며, "김병욱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의안과 앞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고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신을 가로막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진 것(강제추행, 모욕 혐의)과 관련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약 20여 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 문 의장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요청·허가해 두 의원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유승민·오신환·유의동·지상욱·이혜훈·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해 사·보임신청서 제출·접수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황교안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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