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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모는 대책... 정부가 혐오 부추겨"

[현장] 이주인권단체 "법무부, 미등록 체류자 합법화 대책 마련" 촉구

등록 2020.01.09 13:49수정 2020.01.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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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가 9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미등록 체류자 합법화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을 비판하고, 미등록 체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안을 촉구했다. ⓒ 강연주

 
"법무부가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모는 대책을 내놨다"

이주인권단체들이 법무부를 규탄했다. 지난해 12월 10일 법무부가 내놓은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대한 비판이다. 이들은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대책은) 관리만 있고, 인권은 없는 대책"이라며 "미등록 체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급된 대책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명의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행한 것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6년 21만 명에서 지난 10월 말 38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건설 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면서 "내년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더 나은 체류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자진출국하는 미등록 체류자들은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확인서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기 방문 비자(C-3, 90일) 발급 기회를 부여하고 90일 내에 다시 출국하면 1년 기간의 C-3 복수 비자를 발급해 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주인권단체는 "이 대책은 미등록 체류자 숫자의 일시적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미봉책"이라며 "C-3 비자는 취업할 수 없는 비자라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취업자격 없는 취업을 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책에 맞춰) 재입국을 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없어 또 다른 미등록 취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도 "(이 대책으로는) 정부가 표방하는 일자리 수호나 이주민 구제 모두 달성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뒤에선 이주민들이 내국민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며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자진출국확인서'도 언급됐다.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이 확인서는 재입국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며 "본국의 한국대사관마다 재량권이 있고 비자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입국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미등록 체류자들도 이 대책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3월 1일부터 단속된 미등록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미납 시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하겠다며 "신규 불법체류 유입을 적극 억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7월부터는 '전국적·범정부적 단속체계'를 구축해 공공발주 공사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미등록 체류자들은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존에 해왔던 미등록 체류자 대상의 벌금및 단속 강화, 추방 정책과 전혀 변한 게 없다"며 "노동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지만, 이들이 노동권에 대한 인식에서는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봉 부위원장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것, 제대로 임금 받지 못하는 것,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 이주 여성노동자들의 성희롱 성폭력 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은 없다"며 "단순히 단속하고 추방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책안을 마련한 건 정말 문제"라고 덧붙였다.

섹 알 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도 "(과거) 한국 공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다. 그때는 한국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유치하려 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면서 안 나가면 그 대책으로 단속해서 추방하겠다고 한다 (중략) 30년을 돌아보면,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포용하려는 어떤 제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주인권단체는 "이런 식의 정책은 효과도 불투명하고 미등록 체류자의 인권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며 "정부는 십수 년 간 반복해 온 자진출국과 규제, 단속 강화를 통한 미등록 체류 대책이 실패해 온 것을 직시하고, 합법화를 통해 미등록 체류자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 #법무부 #고용노동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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