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도 교원이다, 총장 선출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비정규직교수노조 경상대분회 촉구 ... 정부-경상대 상대 '가처분신청' 등 검토

등록 2020.01.09 15:12수정 2020.01.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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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는 9일 오후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장선출권’을 요구했다. ⓒ 최승제

 
"교원인 강사에게 '총장 선출권'을 보장하라."

경상대학교 강사들이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분회장대행 최승제)는 9일 오후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장선출권'을 요구했다.

이상경 현 경상대 총장 임기는 오는 6월 말까지다. 새 총장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출해야 하는데, 오는 4월 총선 때문에 그 앞에 선출하자는 의견이 있다.

경상대 교수회는 오는 2월 새 총장을 선출하자는 안건을 내놓았다. 새 총장을 선출하려면 '총장선출위원회'를 꾸려서 하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경상대 총장 선출에는 정규직인 교수를 비롯해, 직원과 학생들이 일정한 비율로 참여해 왔다. 비정규직인 강사는 총장 선출권이 없는 것이다.

새 총장 선출을 앞두고 강사들은 총장 선출권을 요구하고, 직원과 학생들은 비율을 높여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 경상대분회는 교수회와 면담, 대학본부와 단협을 통해 '총장 선출권'을 요구했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상대는 지난 7일 학무회의에서 '총장 선출 규정'을 확정하고, 대학평의원회를 오는 13일 열 예정이다. 경상대가 마련한 규정에 강사는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대분회는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에 따라 강사도 '교원' 지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2019년 8월 1일자로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에 의해 '2019학년도 2학기 경상대 강사 공개채용' 임용절차를 거쳐 고용되었으며 '교원'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경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안)'에 보면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을 말한다", "경상대 전임교원, 직원과 조교, 학생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대분회는 이같은 규정이 "고등교육법상 '교원'인 강사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전혀 주지 않은 것은 강사를 '교원'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위반되고, 강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이들은 "법적인 부분을 언급하기 이전에 교수, 직원, 조교 및 학생에게 보장되는 선거권을 교원인 강사에게만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고 강조했다.

경상대분회는 "총장선출권과 대학평의원회와 관련하여 학칙과 규정이 상위법(고등교육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하라", "고등교육법에 교원으로 명시된 강사에게 대학평의원회 참여를 보장하라", "총장선출 직선제에서 교원이 된 '강사'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경상대분회는 '총장 선출권'과 관련해 대한민국정부와 경상대를 상대로 '가처분소송'이나 '헌법소원'을 내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상대학교 #총장 선출권 #비정규직교수노조 #최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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