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불법파견' 선고 또 연기

서울고등법원, 10일 선고하려다 31일 변론재개 ... 비정규직 "황당하다" 반응

등록 2020.01.09 17:13수정 2020.01.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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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 윤성효

 
10일 예정되었던 한국지엠 창원공장 해고비정규직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불법파견' 판결이 다시 연기되었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이 원청(한국지엠)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10일에 하지 않고, 오는 31일 변론재개하기로 했다.

항소심 소송에 계류 중인 38명을 포함해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85명은 지난해 말로 해고되었다.

비정규직 38명은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총 83명)과 함께 한국지엠 본사(부평)가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2015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은 2019년 2월에 나왔다. 재판부가 비정규직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1심 판결이 나오기는 소송을 낸 지 4년만이었다.

당시 인천지방법원(제11민사부)은 "한국지엠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 공정과정 등을 두루 살펴본 결과 도급관계라 볼 수 없고 파견관계라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회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그동안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양측에 변론재개를 통지했다.

비정규직 소송을 대리해 온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 김유정‧이환춘 변호사는 "제1심 판결이 협력업체가 파견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파견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파견이라서 불법파견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파견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파견이라고 하는지, 원‧피고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변론재개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늦추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22일 변론종결하고 11월 8일 선고하겠다고 했다가 2020년 1월 10일로 한 차례 연기했고, 이번에 또 연기한 것이다.

배성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장은 "참으로 당황스럽다. 벌써 두 번째 선고기일 연기다. 1심 판결이 나기까지도 4년이나 걸렸다"며 "회사가 내는 소송 등에 대해서는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고, 노동자들이 내는 소송은 늦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배 지회장은 "비정규직들이 대규모 해고되었다. 사법부가 시간끌기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은 그동안 10여 차례 나왔다. 이미 대법원은 2013년(형사)과 2016년(민사) 불법파견 판결했다.

비정규직 5명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또 창원공장 비정규직 105명은 2016년 인천지법에 같은 소송을 냈고, 이들은 2019년 8월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도 회사가 불복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진행 중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생산 물량 감소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비정규직 585명을 해고했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을 하겠다고 해, 노조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국지엠 #서울고등법원 #불법파견 #금속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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