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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정족수 확보한 민주당, 보수 야당 빼고 본회의 속도전

5시간 만에 본회의 개의... 비쟁점법안 198건 처리 후 형사소송법 상정 예상

등록 2020.01.09 20:28수정 2020.01.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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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등 보수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 9일 본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이들을 제외한 정당들은 본회의를 개의하고 198건의 비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들 법안을 다 처리하고 나면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도 함께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처리한 회기 결정의 건에서 오는 10일까지를 임시회 회기로 결정한 만큼, 다음 본회의는 오는 13일께 다시 열릴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 표결과 나머지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한국당과 나머지 정당 간 추가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2명 남았나?"
"의원님 어디세요, 빨리 오세요."
"지금 어디가시면 안 됩니다."
 

이날 본회의는 예고된 시간보다 5시간가량 지연돼 가까스로 진행됐다. 오후 6시께 다시 개의가 예고됐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1시간 여 지체됐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당직자들은 본회의장 입구에서 밖으로 나가는 의원들에게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거나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돌리기도 했다. 결국 재석 151명으로 의결 정족수를 확보, 오후 7시께 본회의가 개의됐다.

청년기본법 대표발의 신보라 "강행 유감"... 민주당 "5시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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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연기요구로 본회의가 지연되자 퇴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본회의 연기 요구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이날 통과된 비쟁점 법안에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청년기본법도 포함됐다.

청년기본법의 경우 당의 보이콧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자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신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신 의원이 "오늘 본회의가 민주당에 의해 강행됐다. 모든 제안을 묵살한 것에 강력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5시간을 기다렸다" "말이라고 하나" "왜 한국당에선 안들어오나" 등의 고성을 내질렀다.

한편,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긴급 최고위 간담회를 열어 원내 상황을 공유했다.

황교안 대표는 간담회 후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 관련 전략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원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최고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도하게 검찰 인사를 단행한 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문재인 정권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데 그 수사팀을 해체했다"라며 "간과할 수 없다. 강력하게 대처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또 "어제 단행한 검찰인사는 사법권을 흔드는 문제이고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일을 정부가 벌써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 참석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검경수사권조정안 관련법 상정 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본회의 #자유한국당 #보이콧 #검경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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