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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아버지 회고한 은수미 "지금의 저를 보신다면"

항소심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은 시장 “봉사할 기회 달라”

등록 2020.01.10 10:20수정 2020.0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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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 박정훈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아버지께서 살아계서서 지금의 저를 본다면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지난 9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704호 법정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진술 중간 중간 목이 메인 듯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고르기도 했다. 

이날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은수미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은 시장에게 제공된 차량과 운전기사를 자원봉사로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은 시장 측은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변론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인 이아무개씨가 대표인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억울함에 사로잡혀 단순한 진실 보지 못해... 이제 깨달아"

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첫 공판에서 자신을 질책하고 의구심을 나타낸 재판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공직자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있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반성할 일"이라며 "억울함에 사로잡혀, 설명과 판단의 논리에 빠져 아주 단순한 진실을 보지 못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저의 처신이 법정 소송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어떻게든 피했어야 할 일"이라며 "매시간 반성한다. 정치인 그리고 공인으로서 저의 행동이 적절했는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으면서도 1년여간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한 번 낸 적이 없으나 자원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단순히 자원봉사로 알았다고 변론하나 해당 행위는 정치자금법 취지에 어긋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은 법인과 단체로부터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며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기부가 허용된다면 사회청렴성과 기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은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코마와 최아무개씨 사이에 급여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코마에 관한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최씨의 운전 차량 90여회 이용한 것이 최씨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으로 봤다. 피고는 최씨와 코마 사이에 피고인 모르는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알 수도 없었다. 이점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는 최씨가 열성적 지지자로 알고 자원봉사를 받은 것"이라며  "그것이 도의적으로 지적받고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이라고 할 수는 있더라도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변호인 변론의 핵심요지"라고 강조했다. 

선고는 내달 6일...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시장직 박탈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인의 변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 이해를 못하겠다"며 "항소 이유로 낸 5가지 사유와 피고인의 주장이 일치되도록 변론요지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아무개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아무개씨의 회사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성남시장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은 시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오후 1시 55분에 열린다.
 

1심 자신의 선고공판에 찾아온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모습 ⓒ 박정훈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은수미 #항소심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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