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업 2723억원 융자, 작년보다 315억원 증가

환경산업기술원, 1월20일부터 환경정책자금 1분기 접수

등록 2020.01.13 13:47수정 2020.01.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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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메인페이지 ⓒ 환경정책자금

 
환경기업들에게 올해 총 2723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이 지원하는 환경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315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올해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 대응 및 영세기업 등 사회현안 중심의 지원을 추진한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금은 분야별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634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14억 원이다.

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1월 20일(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접수 기간: 1월 20일~1월 31일,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접수 기간: 2월 24일~2월 28일)부터 시작된다.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1.41%가 적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산업육성자금과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편성된 운전자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액이 지난해 5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증가했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350억 원이 증액됐다. 이중 200억 원은 폐기물 수거처리 거부와 같은 현안 발생 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 초과 수거, 비축, 보관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목적의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신설 운영된다.

환경부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은 지원 한도액이 기존 기업당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상은 중소 재활용기업에서 중견 재활용기업까지 확대된다"면서 "영세 재활용기업에게 지원하는 2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의 분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바꿔 적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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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자금 지원 조건 ⓒ 환경부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희망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정책자금 지원 제도가 지속적인 매출성장과 고용확대로 이어져 환경기업의 규모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정책자금 #융자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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