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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사서의 국민청원 "휴대전화 없으면 도서관 이용 못 하나요?"

신분증만으로 가입 불가능해 노인·어린이·장애인·저소득층 이용 불편

등록 2020.01.15 12:00수정 2020.01.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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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 청와대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일하는 현직 사서가 휴대전화번호가 없으면 공공 도서관 회원 가입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해달라며 청와대 국민 청원에 나섰다.

15일부터 '공공도서관에서 본인명의 휴대폰, 아이핀이 없는 이들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국민 청원이 진행 중이다. 12시 기준 600여명이 청원에 참여한 상태다.

청원인은 공공도서관에서 본인명의 휴대폰과, 아이핀이 없는 이들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2014년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의 2항에 따라 아이핀과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사람만 도서관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청원인은 "하루는 어떤 할아버지가 주민등록증만 갖고 오셨는데 본인명의 휴대폰 없어 회원가입을 할 수 없었다"면서 "아이핀 인증을 받아달라고 안내를 드리자 아이핀 가입 화면에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화면이 떴다"고 했다.

그러자 회원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된 이용자는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해줄 것이 이 주민등록증이고 이걸 나라에서 줬는데, 나라에서 하는 도서관에서 이걸로 가입이 안 되는 게 옳은 것이냐"라고 했다.

발달장애인이나 어린이들도 휴대전화가 없어 회원 가입에 불편을 겪고 있다. 청원인은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을 것인가. 없다면 아이핀으로 인증을 해야 하는데,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 과정을 온전히 진행하실 수 있을까" 걱정했다면서 "아이들은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고,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썼다.


청원인은 "어떤 가난은 통신을 앗아가기도 한다"면서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어 정지당한 청년이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공부를 하려고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왔는데,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지 못해 책을 빌려가기는커녕 가입도 못한다면, 노인에게 어린아이에게, 장애인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장벽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이 어찌 공공성을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은 국민 누구에게나 불편이 없이 제공되어야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면, 그 선진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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