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 등 6곳,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보호 위해 신규·확대...2038년까지 관리

등록 2020.01.15 14:49수정 2020.01.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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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에서 서식하는 흰발농게 ⓒ 환경부

 
변산반도와 다도해 해상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6곳을 오는 16일부터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확대 지정한다. 오는 2038년까지 관리할 예정인 이 지역은 총 넒이 5.7㎢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15일 "기후변화 등 국립공원 해양생태계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해안국립공원 특별보호구를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확대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 서식지인 변산반도 1곳, 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인 다도해해상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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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지정 현황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1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웅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에서도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핵심지역"이라며 "아름답고 건강한 국립공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변산반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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