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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유임' 해달라는 윤석열... 추미애, 설 직전 칼 뽑는다

법무부 검찰인사위 "23일 경 인사" 발표... 고위 간부 이어 중간 간부들 운명은?

등록 2020.01.20 18:39수정 2020.01.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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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출석한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추미애 장관 취임 직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던 법무부가 설 연휴 전날인 23일 중간 간부를 비롯한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및 일반검사'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 지휘부가 대거 좌천된 가운데, 일선에서 현 정부 수사를 지휘했던 중간 간부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해 오후 5시께 "고검검사급 검사 및 일반검사 인사 시기 : 1월 23일 경 발표, 2월 3일 부임"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놨다.

위원회는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와 관련해 "이번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검사장 승진에 따른 공석 충원 및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직제 개편이 불가피하여 실시되는 인사"라며 "검사인사규정 및 경향교류 원칙 등을 준수해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를 실시하되,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위원회의 결정은 그 동안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등 인지수사 부서 검사가 승진을 독점하다시피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론 현 정부 수사를 맡은 검사들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 사건 수사·공판 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며 여지를 뒀다.
  
위원회는 일반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도 형사·공판부 우대를 강조하며 주요 보직 인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위원회는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등 기존 인사 원칙에 따라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며 "일선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존중해 기관장 추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고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검사들의 고충 및 애로 해소를 위해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등 제도화된 장기근속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그 외에도 질병, 출산, 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을 인사에 적극 반영한다"라며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 중간간부들의 '전원 유임'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검 중간간부는 각 과장과 기획관들로,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대상에 속한다. 대검은 지난 13일까지 대검 중간간부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들은 '인사이동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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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예방 마친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외청장들과 함께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예방을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 권우성

 
#법무부 #검찰 #인사 #추미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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