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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신한 회장 집행유예... "연임 위한 맞춤형 판결"

1심 재판부 "다른 지원자 불이익 받지 않아"

등록 2020.01.22 16:31수정 2020.01.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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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연합뉴스

 
신한은행 채용과정에서 임직원 자녀에 특혜를 주고, 여성을 차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신한금융)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시민사회단체는 "조 회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봐준,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은행장으로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했다"며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들이 지원한 사실을 알린 행위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쳤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지원사실을 알린 것을 보면 인사부가 (청탁 등) 특이자와 임직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위법적인 관행을 개선하지 않은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다른 지원자 피해 없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정상 참작 사유가 된다"며 "합격자 가운데 여성 지원자도 있는 것을 보면 (조 회장과 은행이) 남녀를 차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8년 10월 검찰은 신한은행이 청탁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직원 자녀의 명단을 특별관리하면서 서류·면접점수와 상관 없이 합격여부를 결정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었다.


또 은행이 남녀비율을 3대 1로 맞추고, 이른바 명문대 출신을 많이 뽑기 위해 면접결과와 관계 없이 특정인을 합격시킨 것으로 봤다. 그 결과 모두 154명의 점수가 조작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날 1심 판결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즉각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피해당사자(불합격자)에 대한 구제도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조 회장의 연임을 위해 의도한대로 집행유예를 내려줬다"고 말했다. 조 회장이 오는 3월 임기만료를 앞둔 가운데 지난해 말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그를 단독 회장후보로 추천했다.

KT 회장도 구속됐는데...

이어 "회추위는 조 회장이 구속되지만 않는다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또다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법원이 이에 대한 맞춤형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최근 채용비리 관련 판결에 비춰봐도 조 회장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도 법정 구속됐었고, 이석채 전 KT 회장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며 "이번 판결은 조 회장을 위한 선처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신한금융은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회장을 새롭게 선임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시중은행 최고경영자 가운데 이 전 우리은행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선 징역 8월을 받았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전 행장은 만기 출소한 상태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은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현재에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최고경영자를 제외한 전 부행장 등 임직원 4명이 징역 10월~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신한금융 #조용병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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