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기부행위 제보자한테 포상금 지급

경남선관위, 입후보예정자 도서 제공 사실 제보자에 600만원 포상

등록 2020.01.22 20:28수정 2020.01.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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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제보했던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받았다.

22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제보한 ㄱ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제보자 ㄱ씨는 ㄴ씨가 입후보예정자 관련 도서를 소속 회원 등 40여명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제보하였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하여 ㄴ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제21대 총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건의 포상금(총 1억 1500만원) 지급이 결정되었고 경남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련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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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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