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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왜 조국과 나경원에 대한 수사 태도가 다른가

[주장] 최강욱 기소에 '그런데 나경원은?' 질문 나오는 이유

등록 2020.01.24 15:39수정 2020.01.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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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자료사진)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24일 오후 5시 8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이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검토를 시사했고,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통해 검찰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발표 30분 전인 금일 오전 9시 30분경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며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에 의거, 기소 여부에 대한 권한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기소가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절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규정에는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적혀있다.

이처럼 최 비서관 기소를 두고 '날치기'(법무부)와 '적법'(검찰)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검찰청법을 두고서도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쏟아지고 있다.

연관 검색어처럼 '나경원'이 따라붙는 이유


논란이 격화되고 있지만,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절했는지의 여부는 결국 법원에 의해 판가름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날치기' 기소였다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것이고, '적법'했다면 공소유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최 비서관 기소로 한 가지는 명확해졌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 '진심'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조 전 장관 일가는 물론이고 민정수석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된 상황이다. 여기에 변호사 시절 인턴증명서 발급 문제로 최 비서관까지 기소됐다.

그런데,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연관 검색어'처럼 따라다니는 한 사람이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검찰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이유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역시 딸의 입시 부정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나 의원의 자녀 역시 조 전 장관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입시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사례를 다루는 검찰의 수사 행태가 참 많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인디언 기우제' 같다는 비판이 나올 만큼 고강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전대미문'의 수사라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나 원내대표 아들과 관련된 의혹은 연구물 포스터 제1저자 청탁 논란을 비롯해 논문 표절, 연구자격 위반 등이다. 나 의원의 딸 역시 2012년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서의 특혜와 성적 조작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서는 거침 없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독 나 의원 자녀 의혹과 관련해서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조국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문'과 똑같다며 물타기를 당했다. 저희 아이가 이름을 올린 건 논문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포스터'이며 이건 실제로 우리 아들이 쓴 것이다. 진짜 나라 망신인 게, 많은 좌파들이 '나경원 아들의 부정 입학에 대해 조사하라'며 아들이 다니는 예일대에 항의를 넣었다. 학장이 저희 아이를 불러 '우리가 면밀하게 조사했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 공부 열심히 해라'고 얘기했다더라." (2019년 10월 26일, 고성국과 시민이 묻고 나경원 답하다)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학에 입학했으며,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임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음해와 신상털기에 시달리다 못해 아이의 성적증명서까지 공개하며 스스로 치열하게 노력하여 얻은 성과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학생 본연의 실력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속적인 부정입학으로 몰고 가는 저의가 의심스럽다."(1월 14일, 나 의원 페이스북)


자녀 의혹과 관련해 나 의원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부정 의혹과 맞물려 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나 의원 아들의 포스터가 발표된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측은 표절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방송된 MBC 탐사보도 기획 '스트레이트' <나경원 아들 '의혹의 스펙' 2탄>에서는 나 의원 아들의 논문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IEEE 측의 인터뷰가 방송되기도 했다.

"(IEEE에 고등학생이 포스터를 제출하는 게 가능한가요?) "고등학생이요? 천재인가요? 정말 드문 일이네요. 우리 저널은 다들 박사들의 논문이거든요."

"(실험 데이터가) 똑같네요. 표절한 걸 잡아낸다면 심각한 일이고 단계별 패널티(벌칙)가 있어요. 3년 혹은 5년간 IEEE에 논문을 실을 수가 없어요." (이상 빌 하겐, IEEE 지적재산권 책임자)

나 의원 아들의 논문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비단 빌 하겐 뿐만이 아니었다. "고등학생이 이런 논문을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보스턴 의과대학 리조 교수), "다른 논문과 데이터와 본론과 동기가 똑같다. 논문의 출처도 쓰지 않았다. 이건 표절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매사추세츠 공대 고문 브라이언 리) 등 전문가들도 IEEE 측과 마찬가지로 나 의원 아들 논문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 나경원 의원실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MBC 스트레이트 보도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실은 "IEEE의 '책임자'라고 나온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인터뷰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아이의 포스터 관련 자료는 전혀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IEEE의 일반적인 정책'에 대해 답변한 것 뿐"이라며, "제작진은 인터뷰 허가조차 받지 않고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방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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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답변 지켜보는 나경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검찰, 조국과 나경원에 대한 수사 태도가 다르다?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취재한 나 의원 아들 의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 전 장관 딸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을 떠올리게 한다. 이미 복수의 언론에서 이 내용을 조명한 바 있고, SNS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행태는 천양지차라는 게 중론이다. 가족과 친인척 등 조 전 장관 주변에 대해서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검찰이지만, 나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개혁본부)는 지난 2019년 12월 30일 "최소 10번 넘게 고발된 나경원 등에 대해 검찰은 몇 번의 고발인 조사 외에는 나경원과 그 공범들에 대해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나 의원이 계속해서 소환되는 실질적인 배경이다.

"이게 어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면 기소가 며칠에 이뤄졌느냐 1번, 2번 그러면 패스트트랙 수사기소에서는 왜 그렇게 한국당 의원들한테 관대하게 기소했느냐, 검찰이 이쪽과 저쪽에게 똑같이 추상과 같이 법과 원칙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얘기해도 그 전반적 이유에 정무적, 정치적 함의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3일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했던 김준우 변호사는 최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행태를 이와 같이 꼬집었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항변에도 '편파수사', '표적수사'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가, 어쩌면 김 변호사의 지적 속에 담겨있는지도 모르겠다.

'조국 사태'는 불공정과 불평등, 계급과 세습 문제를 각인시키는 한편 우리 사회에 '공정'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검찰 수사는 이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 믿는다. 그러나 검찰이 '공정'의 검을 휘두르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확신이 될 수 없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건에도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일 터다. 검찰 수사의 명분과 정당성은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기자의 블로그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에도 실렸습니다.
#최강욱 비서관 기소 #나경원 자녀 의혹 #나경원 아들 포스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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