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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당한 이수진 전 판사, 나경원 대항마 거론

영입 13호, "사법개혁 보고서들, 국회 문턱 못 넘어"

등록 2020.01.27 14:00수정 2020.01.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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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4.15 총선 인재 영입 13호로 사법농단 고발에 앞장 섰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50)를 발탁했다. ⓒ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7일 4.15 총선 인재 영입 13호로 사법농단 고발에 앞장 섰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50)를 발탁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라며 영입 사실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대법원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2018년엔 현직 판사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재판지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사법연수원 31기인 이 전 부장판사는 ▲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 2017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에 함께한 이 전 부장판사는 2016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려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대법원에서 퇴거 당하는 인사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사법개혁의 포부를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을 반대하고 법원 내 불의한 압력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라며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 공정한 재판, 투명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제왕적 대법원장이 인사를 휘두르지 못하게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법률로 만들어야 하고, 재판의 독립은 판사의 양식이 아닌 법으로 지켜야 한다"라며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인 국회 역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1심 재판제도를 크게 개선해 국민들이 1심 결과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첫 번째 이유는 국회의 벽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연구보고서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결국, 정치를 통해 바꾸어야겠다고 결심했다"라며 "특권과 특혜를 없애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탄희 전 판사에 이은 이 전 부장판사의 영입으로 법관 출신 인사가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4선)이 버티고 있는 서울 동작을 지역 공천이 거론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4.15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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