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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국인 입국금지하자"... 행동 나선 한국당

중국 우한 거친 외국인 입국 막는 법안 준비... "이념 탓에 중국 눈치보기" 주장까지

등록 2020.01.29 12:10수정 2020.01.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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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우한 후베이성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한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당분간 중지해야 한다"며 "창궐 지역을 직접 간접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조치를 제한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자유한국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아래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우한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들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전날(28일)까지 "중국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한국당이 본격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감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해당 법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긴다, 첫째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서 바로 입국하거나 그곳을 한 번이라도 거친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나온 지역의 유년,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우한 지역뿐 아니라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까지 입국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바로 들어오거나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자"라며 한 술 더 뜨기도 했다. 조 최고위원은 전날(28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립 서비스'라며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라는 립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며 "대만이나 홍콩,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몽골, 북한 등의 중국 인접국들은 국경을 폐쇄하거나 중국인을 강제 송환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강력한 선제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바로 중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중국으로 즉각 송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미경 "주사파들에겐 이념이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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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중국인 일부, 더 나아가 모두의 입국을 금지시키자'는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 눈치만 보고 있다'는 한국당 측 주장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이 주장은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반복됐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청와대가 우한 폐렴 명칭이나 고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자는 청와대 청원자가 5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우한 폐렴을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선언보다 반중 정서를 차단하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념 사대주의'라는 궤변을 펴기도 했다. 그는 "피가 진하냐, 이념이 진하냐"라고 물은 후 "공산주의자들은 이념이 피보다 더 진하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주사파들에게 이념이 국민 생명 안전보다 진하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이념 사대주의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다시 물은 뒤 "북한 공산당마저 중국 쪽 국경을 폐쇄한다고 한다, 공산당도 하지 않는 사대주의를 멈춰라"라고 강조했다.

"모든 중국인 입국 불허" 실제로 가능할까

한편, '모든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자'는 한국당 주장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편이다. 

이론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 외국인 입출국은 영토국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정해둔 우리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킬 권한이 주어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보건규칙'(IHR)을 고려하면, 사정은 복잡해진다. 해당 규칙은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간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두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지난해 7월 콩고에서 생겨난 에볼라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경 폐쇄, 여행 및 무역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권고했다.
#한국당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우한폐렴 #우한폐렴 비상 #우한폐렴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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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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