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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취소 처분' 취소해야"

한유총 "잘못 인정하지만 해산할 만큼 아닌 점 확인" vs. 교육청 "항소할 것"

등록 2020.01.31 17:19수정 2020.01.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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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설립취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해 3월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집단행위를 벌여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작년 4월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7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사유재산인데 여러 공적 이유로 사유 재산권이 침해됨에도 국가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살아남기 위해 개원연기 투쟁 등을 한 것이고, 준법투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한유총이 학부모들의 의사에 반해 개원 연기를 단행한 것은 위법하고, 공익을 침해한 것"이라면서도 "불법적으로 공익이 침해된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을 소멸하는 것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유총의 개원 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2%에 불과하고, 이들은 개원 연기로 자체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한유총은 개원 연기가 시작된 당일 연기 투쟁을 스스로 철회했고, 개원이 연기된 기간은 하루에 불과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승소했다고 한유총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가가 민간단체에 사형 선고를 할 만큼 잘못하지는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아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은 '아이들의 학습권'이라는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며 "한유총이 요구하는 것은 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와 한유총, 학부모,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론화를 거쳐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한유총은 과거 집단행동에 대해 여전히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앞으로도 유아교육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정당한 행정처분이었던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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