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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20명, 안철수신당 5명에... 수십억이 왔다갔다

[정치 잡학다식 1cm]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어떻게 되나

등록 2020.02.04 18:40수정 2020.02.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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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과 3월 30일은 각 정당에게 4월 13일 총선 투표일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고요? 정부가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래한국당이나 안철수신당(가칭)의 경우, 의석 5개 이상을 확보하느냐 마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의석수에 따라 국가보조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크게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공직후보자 여성·장애인 추천보조금으로 나뉩니다.

선거 전, 약 550억원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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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에 따라 각 정당은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peakpx

 
눈여겨 봐야 할 돈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입니다. 경상보조금은 매년 분기마다 각 정당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은 2, 5, 8, 11월 15일(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2020년 2월 15일은 토요일이므로 2월 14일에 지급되지요.

선거보조금은 공직선거(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가 있는 해에 지급되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후보자를 등록하는 등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에 지급됩니다. 올해 총선 후보자등록마감일은 3월 27일입니다. 3월 29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평일인 3월 30일에 선거보조금이 집행됩니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산출방식은 '최근 실시한 총선 선거권자 총수 * 국고보조금 계상단가'입니다. 2020년 각각 보조금의 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4210만398명(20대 총선 선거권자 총수) * 1052원(2020년 1월 29일 공고된 국고보조금 계상단가) = 442억8961만8696원

경상보조금 442억8961만8696원은 분기별로, 선거보조금 442억8961만8696원은 3월 30일 각 정당에 나눠집니다. 중앙선관위의 관계자는 "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므로 국고보조금의 총액은 평년의 곱하기 2로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2020년 2월 14일에 지급될 경상보조금은 약 11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분 기준은 다소 복잡합니다. 먼저, 지급일을 기준으로 교섭단체(의원 20명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전체 총액의 50%를 기준으로 두고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이어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겐 총액의 5%씩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5석 미만의 의석을 갖고 있거나  지난 총선에서 득표수 비율 2%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총액의 2%를 배분합니다. 이후 남은 잔여분의 절반은 국회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또 나눠 지급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지급된 4/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2019년도 경상보조금 총액은 432억3405만7000원 정도였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은 얼마 정도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예측이 어렵다, 지급일을 기준으로 교섭단체 수, 정당별 의석수 등 정치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최근 지급일이었던 2019년 11월 15일(4/4분기)을 기준으로 거칠게 점쳐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약 35억9000만 원(128석), 자유한국당은 약 35억3000만 원(108석), 바른미래당은 약 25억2600만 원(28석), 정의당은 약 6억9000만 원(6석), 민주평화당은 약 2억4900만 원(4석), 우리공화당은 약 1600만 원(2석), 민중당은 2억4000만 원(1석)을 받았습니다.


그럼 선거보조금은요? 오는 3월 30일, 각 정당에 약 442억8961만8696원이 지급될 겁니다(여성·장애인 추천보조금은 별도). 배분 방식은 경상보조금을 나누는 방식과 똑같지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선거보조금은 분기별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정당 입장에서는 선거 직전에 큰돈이 들어오는 셈이죠.

만약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까지 구성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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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선교 한국당 의원. 사진은 지난해 3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 및 4.3 필승 선거대책회의에서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한선교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 유성호

 
국고보조금을 배분할 때 중요한 것은 '교섭단체인가 아닌가' '의석수가 5석 이상 20석 미만이냐 아니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야 할 흐름은 세 가지입니다. 미래한국당 교섭단체 구성 여부,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지위 상실 여부, 마지막으로 안철수신당입니다.

오는 5일 창당대회를 여는 미래한국당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한국당 의원을 대표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총선에 나가지 않기로 한 한국당 의원들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시키려는 행보도 보입니다. 투표용지에 앞 순번을 받으려면 바른미래당 현역 의원수(19명)보다는 많아야 할 테니까요. 만약 미래한국당으로 넘어가는 현역 의원수가 20명을 넘겨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면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2월 4일 기준 2개 교섭단체에 미래한국당을 추가해 3개의 교섭단체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오전 10시 탈당을 선언해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미래한국당은 창당 10일 만에 최소 18억 원 이상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3월 30일 선거보조금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91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됩니다(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음, 대략적인 산출 방식은 아래 참조).
 
* 1/4분기 경상보조금 약 110억원 나누기 2(교섭단체, 총액의 50% 확보) 나누기 3(교섭단체 균등배분) = 18억 원 가량+a(의석수 등 적용)
* 선거보조금 = 약 442억원 나누기 2(교섭단체, 총액의 50% 확보) 나누기 3(교섭단체 균등배분) = 73억 원가량 +a(의석수 등 적용)
  
하나의 당일 때 받을 수 있는 선거보조금보다 두 당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선거보조금의 총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참고로 2018년 지방선거 직전 민주당 135억 원, 한국당 137억 원, 바른미래당 98억 원을 선거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한국당 측은 "두 당은 엄연히 다른 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원 5명'만 확보한다면... 출발부터 다른 안철수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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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혁신 언론인 간담회에서 신당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여기에 안철수신당이라는 변수를 더하면 계산은 더 복잡해집니다. 현재 안철수신당에 안철수계 지역구 의원으로 분류되는 권은희 의원이 합류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그럼 안철수신당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상태로는 2월 14일 이전까진 창당을 마무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경상보조금은 받지 못하겠지만, 선거보조금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은희 의원의 안철수신당행이 기정사실화된 이상, 총선에서 후보를 낸 원내정당으로서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충족됩니다.

문제는 얼마나 의원수를 확보하느냐 여부입니다. 바른미래당 현역 의원들이 탈당한 뒤, 안철수계 비례대표들이 모여 '셀프 제명'을 한다면 이들 역시 안철수신당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어 대략 22억 원 이상의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고보조금 #총선 #미래한국당 #안철수신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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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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