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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안철수의 '일하는 국회', 결국 패스트트랙 무력화?

"국가안보·국민경제 관련 중대한 사안만 안건 지정" 주장... 4+1연대에 대해서도 "비정상적"

등록 2020.02.04 16:59수정 2020.02.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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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 발표 신당 창당을 준비중인 안철수 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4.15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전 의원이 4일 '일하는 정치'를 위한 국회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사실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 상임위·소위원회 자동 개회 법제화 ▲ 국회의원 출결상황 국회 홈페이지 공개 및 페널티 부여 ▲ 상임위 중심 아닌 소위원회 중심 국회 운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일하는 국회'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선진화법 조항(국회법 85조의 2) 중 신속처리안건 대상을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 등으로 한정시켜 이 제도의 남용을 막겠다"며 "이를 통해 힘의 정치를 배격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즉, '전체 재적의원 과반수' 혹은 '상임위 재적의원 과반수'란 조건만 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가능한 현 국회법을 수정해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 등"에 해당하는 법안들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토록 하겠다는 얘기다.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하자는 정치권 논의와 정반대 방향

사실상 현행 패스트트랙의 무력화였다.

원래 패스트트랙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신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무한정 표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안 전 의원의 주장은 현행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천재지변의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요건을 패스트트랙에 부여하고 있다.


결국,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가능한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 등"을 굳이 최장 330일이나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앞서 진행됐던 정치권의 패스트트랙 관련 법 개정 시도와도 정반대 방향이다. 지금까지 20대 국회는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공직선거법 개정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 검경 수사권 조정안(검찰청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개정안·유아교육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최장 330일이나 걸리는 패스트트랙 소요기간의 단축에 대한 논의가 주되게 진행됐다. 2017년(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2018년(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등 3년 연속 현행 패스트트랙 기간을 최대 105일에서 최소 60일까지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게 그 대표적 사례다.

안 전 의원처럼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을 제한하자는 지적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심사기간의 단축 역시 필요하단 의견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국회 안건신속처리제를 둘러싼 쟁점과 개선과제(전진영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국가안보나 외교분야, 또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속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안건신속처리 대상으로 제한"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정말로 안건의 '신속처리' 절차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짚은 바 있다.

"정치 통해 강남빌딩 사려는 사람, 퇴출시켜야"... 정부·여당과 각 세워

안 전 의원은 이 같은 '패스트트랙 남용 방지' 방안을 지난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연대'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의 부작용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 패스트트랙 소요시간을 더 단축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주로 진행됐다. 패스트트랙을 제한하면 '일하는 국회'가 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여러 정책들이 장단점이 있는데 실제 시행과정에서 단점이 드러나면 계속 수정·보완하는 식으로 발전한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본다. 그런 점을 바로 잡아서 좀 더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의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도 비판적으로 보고 있나"는 질문엔 "저는 소위 '4+1'이라는 것을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그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며 '4+1 연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와 관련, 안 전 의원은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 중심으로 정책 논의들이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한데 4+1이라는 형태로 공수처법 등을 졸속 합의하고 통과시키다 보니 여러 문제점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외국(의 연정) 사례에 비해서도 4+1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원래 연정은 하나의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두 당이 오랜 과정을 통해 계약서를 쓰면서 서로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 타협하고 결론내고 힘 모아 관철시키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 그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정부·여당이 다른 군소정당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의사를 관철시키는 데만 힘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 전 의원은 기자회견 때도 정부·여당을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퇴출 대상'으로 꼽기도 했다. 그는 "'일하는 정치'의 기본은 한 마디로 공익을 위한 봉사"라며 "정치를 통해 강남빌딩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치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이 재판에서 밝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문자메시지를 겨냥한 발언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가 2017년 7월 그의 남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사모펀드 투자 등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조국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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