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지원

행안부, 기한연장-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방안 지자체에 통보

등록 2020.02.05 12:37수정 2020.02.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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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홈페이지 갈무리 ⓒ 행안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일 이같이 밝힌 뒤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방안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가령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은 2월 10일이나, 지원 대상자의 경우 신청 또는 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8월 10일까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잔금 납부(1.30.)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3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가능하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다"면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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