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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세계의 도박… 제주 면세점 무산되면 '20억 해약금'

신규 허가권 쥔 기획재정부 결정에 촉각... 제주도청 입장은 '모호'

등록 2020.02.06 08:35수정 2020.02.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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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 면세점 모습 ⓒ 연합뉴스

 
제주 면세점 입점을 추진하는 신세계가 올 상반기 중 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오지 않으면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신세계는 20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면세점 사업을 하는 신세계 디에프는 올해 1월 제주도 신규 면세점 입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제주시 연동 일대 1만 5400여㎡규모(판매시설 기준)의 면세점을 열겠다는 게 신세계 측 계획이다.

당초보다 130억 원 높은 가격에 토지 매입

면세점 입점을 위해 신세계는 A교육재단과 지난해 7월 크라운호텔이 있는 제주시 연동 274-12번지 일대 토지(3888.4㎡) 매매 계약을 맺었다. 매매 가격은 총 580억 원이다.

당초 교육재단 측은 이 토지를 지난 2018년 다른 부동산 시행사에 450억 원을 받고 매각하려 했지만, 시행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매매 계약을 취소했었다. 그런데 불과 1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신세계는 이보다 130억 원 비싼 값에 땅을 사겠다고 계약을 맺은 것.

협상 과정 등을 종합하면, 신세계 디에프가 면세점 사업 운영을 위한 여러 조건을 고려했을 때 해당 부동산의 입지가 최적이라 판단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가격이 상승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100억 원 이상 웃돈을 주고 땅을 살 정도로 신세계가 면세점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현재 이 토지 소유권이 신세계로 넘어오진 않은 상태다. 신세계는 매각 대금 580억 원 가운데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 30%(174억 원)를 재단 측에 지급했다. 나머지 잔금 460억 원을 올해 6월까지 지급해야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신세계는 현재 면세점 사업을 위한 첫 행정절차인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면세점 사업 당사자가 아닌 A교육재단 명의로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7일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면세점 무산시 20억 해약금... 기재부가 '목줄'

신세계는 토지 매매 계약을 물릴 수 있는 조항을 달았다.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가 올해 5월 31일까지 발표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경우 신세계는 A교육재단 측에 20억 원의 해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허 공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신세계의 손해가 분명한 셈이다. 신세계가 제주도 면세점 입점을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해약금을 물고 빠질지는 기획재정부에 달렸다. 기획재정부가 신규 면세점 면허 추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각 지역의 면세점 면허 신규 발급 여부를 논의한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관광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증가했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 증가한 지역이면 신규 발급 논의 대상이 된다.

만약 제주 지역 관광매출액이나 관광객 수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면세점 신규 면허 발급 여부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며 "위원회는 5~6월쯤 열리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관광 매출액과 관광객 수를 집계하는 관광통계가 나와야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반대"... 제주도청 "의견 수렴해 봐야"

신세계 면세점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지역 시민 단체는 "면세점 신규 진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제주도청의 입장도 관심거리다. 제주도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대기업만 이득을 본다"며 면세점 신규 허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희룡 도지사도 지난해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대기업만 이득을 보는 면세점 추가 허가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신규 면세점 추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제주도청의 입장은 미묘하게 달라진 상황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지난해는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올해 면세점 신규 허가에 대한 입장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 #신세계디에프 #신세계면세점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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