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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선고' 은수미 재판부 "진정성 있는 반성 없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 검찰 구형량 2배

등록 2020.02.06 17:19수정 2020.02.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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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에 출두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 박정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 원의 2배에 해당한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하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약 1년 동안에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지속적으로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았다"며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시관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아무개씨를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진정성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 박정훈

 
"판결 수용하기 어렵다, 상고할 것"

은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우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면서 "대법원에 상고하여 잘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총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직을 잃는다. 
#은수미 #성남시 #항소심 #정치자금법 #경기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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