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청 전경 ⓒ 박정훈
경기 이천시는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과속방지턱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관내 스쿨존에 대해 획기적 개선에 들어간다.
시는 이를 위해 작년부터 이미 2020년 본예산에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약 11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추경예산 및 보조금 요구액을 포함하여 약 77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1996년 이천초등학교, 이천남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어린이보호구역 60개소, 노인보호구역 5개소로 총 65개소의 보호구역을 지정 후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왔다.
특히 관내 초등학교에 '옐로안전지대'를 204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 이천시는 관내 초등학교에 ’옐로안전지대‘를 204개소를 설치했다. ⓒ 이천시
시는 현재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을 위해 권역별 단계적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의중이다. 특히 이천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린이 및 교통약자가 많은 보호구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사용역에 실시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차량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횡단보도 보행자 투광등, 교통안전표지, 교통노면표시, 가드레일설치 등 노후화된 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 및 각각 보호구역의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횡단보도에 경계선 인지 및 신호등 시인성, 식별성을 강화해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 음악 감상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시설 설치를 검토 중이다.
이천시는 "올해 공포된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환경을 개선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 보행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해서 보호구역의 확대 및 개선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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