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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종 코로나 휴업 안 하는 학원... 약속한 법 어디로?

'학원 휴업' 법적 장치 마련 약속 못 지킨 교육부... 여영국 "학원법 고쳐야"

등록 2020.02.10 12:00수정 2020.02.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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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부가 내놓은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 윤근혁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자 인접 유초중고에 대해서는 휴업 명령을 내렸지만, 학원에 대해서는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가 법 개정을 약속해놓고도 관련법을 개정하지 못한 탓이다.

2016년 '학원 휴원' 법 마련한다고 했지만...
  
기자는 10일, 2016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살펴봤다. 교육부는 이 대책에서 '학원 관리 방안' 내용을 다음처럼 적었다.
  
'지역 내 학교 휴업(교)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원생 등원중지 및 휴원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학원관계법률 개정 등).'
  
당시 "메르스 감염병 때문에 학교는 휴교했지만, 학원은 성업 중이라 휴교 실효성이 없다"는 감염병예방학계와 교육계 지적에 따른 대책이었다. 교육부는 2016년 하반기까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현재까지 교육부가 '학원 휴원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법을 고치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국 유초중고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 명령'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들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휴원 권고'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여영국 의원 "학원법 빨리 고쳐야"
   
현행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은 제5조 2항에서 "학원설립·운영자는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학원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격리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때의 주체는 정부나 교육당국이 아닌 학원 운영자이다.
   
국회 교육위 여영국 정의당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현재 교육부가 학원총연합회와 교습소총연합회 등에 휴원을 협조 요청하면 학원이 스스로 휴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협조요청과 상관없이 교습행위가 가능한 법 미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학원법을 빨리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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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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