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위] 종합부동산세 시행 - 2005

등록 2020.02.12 12:56수정 2020.02.12 12:56
0
원고료로 응원
 

ⓒ 연합뉴스

2005년, 고가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부과됐다.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회수한다는 취지에서 '로빈후드세'로 불렸는데, 부과 대상은 상위 5% 이내 자산가들이었다. 보수언론은 이를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은 1~3%에서 0.5~2%로 낮아져 유명무실해졌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법 취지에 맞는 정상 궤도를 회복중이다. 현재 세율(주택)은 최대 2.7%, 다주택자(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이상)의 경우 최대 3.2%다. ★ 신상호 기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21세기100대뉴스 #오마이뉴스창간20주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