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질병에 노동자 '유급휴가제' 도입해야"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안 ... 영세 사업장 노동자는 '차별' 받기도

등록 2020.02.12 15:23수정 2020.02.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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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이 12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사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등 질병유급유급휴가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회견문을 읽고 있다. ⓒ 윤성효

 
"ㄱ기업의 노동자는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회사로부터 자가격리를 명령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이 노동자가 쉬는 만큼 연차사용을 강제했고, 노동자는 이에 반발해 회사로 출근했다(메르스 당시)."

"ㄴ노동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방문했다. 회사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사업장 내 확산을 우려해 개인 연차를 사용해 자가격리를 요구하였다. ㄴ노동자는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노동자들의 '질병유급휴가제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든 사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무 외 질병'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2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메르스, 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 질병 유급 휴가제 법제화가 필요한 때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재난과 같은 '코로나19' 사태 앞에서도 노동자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 차별받고 있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감염의 우려가 있어 자가격리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완성차의 휴업으로 인해 부품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1조 2항)에는 연차휴가 외에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줄 수 있다'의 임의규정이 아니라 '주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급휴가를 줄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아야 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메르스 사태와 같이 (정부) 지원이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허점도 있다"며 "메르스 당시에도 국가가 유급휴가 비용을 회사에 지원해 개인에게 유급휴가를 지원 하도록 했지만, 격리된 노동자 910명 중 239명이 유급휴가를 부여받았을 뿐이다. 4명중 1명은 무급처리가 되었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격리기간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가 접촉자 구분을 없애겠다는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일상 접촉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구제 방안 없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더라도 개인이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로 스스로 희생해야 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조직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체협약으로, 노동자들의 구제방안을 확보해놓고 있고, 노사합의로 휴가‧휴직 관련한 상황을 결정짓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 영세 사업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가 지원이 없다면 사업주를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코로나-9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질병 유급휴가 제도가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메르스 발생 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질병 유급휴가 제도가 논의된바 있지만 유명무실 상태다"며 "질병 유급 휴가제도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한국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문제다. 우리 사회는 노조 조직률이 낮다.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으면 노동 환경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노동자 질병 유급휴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영현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장은 "질병 앞에서 온 국민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질병유급휴가제는 이미 세계 14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각 정당에 제안서를 내고 의견을 받아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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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2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사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등 질병유급유급휴가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 윤성효

#신종 코로나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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