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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소장 논란, 법무부가 원인 제공... 논의는 필요"

"'울산사건 공소장 비공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공소장 공개 기준 마련해야"

등록 2020.02.12 18:03수정 2020.02.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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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가 갑작스레 공판 전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변은 이번 기회에 공소장 공개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12일 민변은 법무부가 지난 4일 국회의 '울산시장 선거의혹'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며 불거진 논란을 두고 논평을 냈다(☞http://minbyun.or.kr/?p=44680). 이들은 이번 사안이 ▲ 피고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뿐 아니라 ▲ 국회의 자료 요구권 등 다양한 쟁점이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치적 해석이 난무해진 까닭은 법무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이 법무부의 문제점으로 꼬집은 대목은 공판 전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정한 절차와 대상 사건의 성격이다. 법무부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공판 전 공소장 공개를 어디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지금껏 제대로 논의된 적 없었다.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필이면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진 사건부터, 정부관계자가 피고인인 사건부터 공소장 공개방식을 바꾼 것도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민변은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인권의 문제인 피고인 방어권 문제가 정치공방의 소재로 소비되기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해당 사건 자체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변은 법무부가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국회법 등은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관련 자료 요구를 의결한 뒤 해당 기관에 전하도록 한다. 민변은 "현재 이러한 목적과 절차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국회의원 단독으로 국정감사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 부처가 거부했다고 국회법 등을 위반했다 단언하긴 어렵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국회의 국정통제권이라는 헌법기관의 권한이 충돌하는 만큼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공소장은 형사절차에서 일방의 의견이 담긴 문서"라며 "기소내용이 제한 없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은 크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벌과 권력 비리 등 공적 사안의 경우 공개 필요성이 있는 만큼 공소장 공개의 정당성, 시기와 범위, 절차 등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법률의 부족한 점도 있다. 민변은 "기소 후 공소장 등의 국회 제출을 누가(법무부 또는 법원), 언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어떤 범위에서, 공소장 또는 공소 요지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세부 기준이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공개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헌법 정신의 관점에서 좀 더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길 제안한다"고도 덧붙였다.
#공소장 #추미애 #울산시장 선거의혹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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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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